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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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93
의견제출자 조양숙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내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소신을 갖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공인중개사들의 고층도 헤아려 주시는 주무부서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실무현장에서 체험하고 뻐아프게 느끼며 말씀드리건데
중개수수료는 거래당사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계약서 체결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