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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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94
의견제출자 한점이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내용 안녕하세요?
중개업을 11년째 하고 있는 공인 중개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올려주셔서 혹, 중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경험한 실 사례를 올리고자 하니 입법을 하시기 전에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중개가 되든 안 되든 광고비를 선납하고 광고를 해야합니다. 첫 째, 광고비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물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합니다. 여기에는 각종 서류도 포함되기 때문에 비용 또한 들어가겠지요. 세 번째는 몇 차례가 될지는 알수 없지만 고객을 모시고 가서 저희가 가진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네 번째, 이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된다고 해도 그 사이에는 수 차례의 전화가 오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해약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해약한 사람은 위약금을 물겠지요. 그럼에도 중개수수료는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개사들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잔금이 지급된 후에 받아야 한다면 그 동안 들어간 비용과 경비는 어디가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지금까지 저는 세 차례를 경험했습니다. 보수료요? 딱 한 번 받았는데 그 것도 사정상 해약을 하신 분에게서요. 하지만 측은지심이 발동해서 돌려드렸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현행,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많은 고객들이 잔금지급이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행 법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잔금 지급 이후라니요? 현장 상황을 전혀 이해 못하는 탁상 행정식 발상이라는 생각으로 밖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