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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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97
의견제출자 송지은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개정 반대
내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시기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그 즉시 중개 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잔금이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선불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불이란 부동산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약 체결 이전에 수수료를 미리내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잔금이 끝나야 중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개념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발생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계약후 중개 수수료를 받은 경우,중개업자에게 발생하는 여러 이행의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이 체결되면 당연히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지급을 잔금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