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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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01
의견제출자 전기진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는 당연히 계약체결시 지급해야합니다 법개정은 절대반대입니다
내용 타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그러면 변호사수임료도 소송끝난후 의뢰인 승소하였을때 보수
를 지급하는것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 말이안되죠
마찬가지로 중개보수도 계약성사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당사자간의 이행문제이며 중개업자 보수까지도 미루어야할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중개업자과실없이 계약해제시도 문제가 되겠조
그리고 수수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상황이 변동되면 연계되어 깍고싶어하므로
중개업자만 피해를 보게됩니다 (가령 매수자는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서 수수료를 더주는것은 아니나
시장이 나빠지면 수수료를 깍을려고하겠조 , 그러면 중개업자는 어떻게 생존을 하나요 ?
다시한번 제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