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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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02
의견제출자 김형철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작성시 받아야 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료를 잔금시 받도록 하면 개업중개사의 과실이 아닌 매도 매수 당사자간의 과실 및 변심에 의한 계약의 해지시는 중개보수료를 받을수 없게됩니다 그리고 계약의 완성단계가 완료 되면 중개보수료를 지급 받는게 당연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법안은 개업중개사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