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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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03
의견제출자 이정선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개정 반대
내용 중개수수료를 무조건 잔금때 받게 한다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자주 발생되는 일중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깍아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잔금이 완료되면 어떤 실마리라도 찾아내어 수수료를 깍으려는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서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공인중개사들의 마음의 상처는 누가 보상해준답니까?
월급 제대로 안나오는 근무를 당신들은 하고 싶습니까?
우리도 중개 열심히 하고 나서 수수료 안 주고 싶어하는 이런 근무지가 너무 힘들때가 많다구요!
법정수수료라도 제대로 일한 댓가로 받고 싶으니
잔금시 중개수수료 받으라는 입법예고는 삭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보수를 받는 공인중개사가 될수 있게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