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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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14
의견제출자 김영명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내용 중개보수료에 대하여 관심과 입법활동에 이런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급시기를 권리의 이전이 완성된때 지급하도록 규정하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중개라는 두 단어를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계약서 작성까지가 중개의 완성인것 입니다. 중도금과 잔금은 계약의 이행입니다.

이러한 법리적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현재에는 계약서 작성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문화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피하기 위해 다시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하는 것이겠지요.



우리 중개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중개보수료를 계약서 작성시 받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이 또한 상당한 모순이 있는것이 사실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서 작성시 중개보수료를 전체 중개보수료의 20%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계약의 효력은 계약금의 지급뿐만 아니라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였을 경우에는 중개보수료에 대한 계약금이 지급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계약서 작성시 중개보수료의 계약도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료의 청구권이 발생되게 하되는 것입니다.

이에 매매계약서에도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우리도 중개보수료에 대한 청구권을 명문화 해야 할것입니다.

예)

제 7 조 (중개보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도인(임대인)이 법적중개보수료의 20%를 지불하여야 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남은 중개보수료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와같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명문화된 중개보수료 청구권을 갖도록 입법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 중개보수료 체계가 너무나 허술하여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계 부동산의 다변화에 맞춰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보수료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개보수료를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개인간 거래를 통한 거래가격의 왜곡과 직거래를 유도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읍니다.

이에 부동산중개장도 세계화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매도인이나 임대인 일방만이 중개보수료를 지불하도록 하여 매수(임차)인들이 자기스스로 개업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거래를 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중개보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거래 일방은 부담없이 개업중개사들과 전문상담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중개보수료도 선진 외국의 보수료에 준하여 2~8%로 상향하여야 하며,

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 / 연립 / 다가구 / 다세대 / 단독주택 / 점포주택 / 농어가주택 / 팬션 등으로 세분화 하고,

상가의 경우에는 근린생활 / 유흥 / 등으로 구분하고, 그밖에 공장 / 사무실 / 창고 등드로 구분하며,

토지의 경우에는 단독택지 / 전원택지 / 상업지 / 공장용지 / 농지 / 녹지 등 현재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중개보수료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농지의 경우 높은 중개보수료를 지급하는 반면 중개업상 가장쉬운 중개물건이고 또한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중개보수료도 가장 낮게 책정해야 할것입니다.



중개의뢰도 일반중개계약보다는 전속중개계약을 통하여 개업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가격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아파트단지내에서도 부동산의 관리상태나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 부동산거래가격도 달리 평가되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전속중개계약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대상물을 방문하여 제대로된 부동산평가와 개인의 사생활보호에도 기여하고 고객의 자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중개의뢰시 여러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공개되는 개인정보도 전속 중개사가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한 관리가 될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도 부동산중개시장의 세계화에 순응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개업중개사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중개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몇몇 고객을 전문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투기를 조장한다고 하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고객과 더불어 선진 부동산중개문화에 순응해 가야할것입니다.

--- 첨부파일참조

- 끝 -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40324205340_매매계약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