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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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18
의견제출자 조현명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
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계약서작성이 완료되는 시점이라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서 작성 하기 까지가 중개사의 역할이며 그 이후는 서비스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물건 인도 시기로 중개보수 시기를 정하면 중개사들은 이용만 당하게되며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중개보수는 반드시 계약체결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