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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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31
의견제출자 정명자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부동산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에 !!!
내용 부동산중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투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수 많은 물건을 파악하고 홍보하여 그 중 한 개를 성공시켜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현재,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중개보수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후불제로 된다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부동산중개보수의 후불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