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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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56
의견제출자 김영애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에 지급되어야 하며,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중개사들의 애환을 들어보셨나요???
현재 체결시가 아닌 잔금시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중개보수를 깎아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세입자들은 중개보수도 지급하지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월세입자의 경우에는 중개보수 못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경우 국교부에 임차인 중개보수 신청하면 주실겁니까?
법령을 개정하시려면 모든 것을 확인해보시고 대책을 세우신 후 개정하셔야 되는 거아닙니까???
법령을 계약체결시에 해도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잔금시에 지급된다면 얼마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겠습니까??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