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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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66
의견제출자 강석도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내용 책임과 의무가 어느 자격사보다 엄격히 부여된 상태에서 또다시 일방의 희생만 강요하는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및 조건의 변경은 반대합니다.
변호사도,법무사도, 수임료를 받고 움직입니다.
현재도 중개보수의 지급규정이 애매하게 설정됨에 따른 문제가 많은데,
국토해양부의 개정안으로 변경되면 사회적 갈등과 다툼의 증가는 불을보듯 뻔합니다.
지급시기는 계약서 작성 완결시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