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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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88
의견제출자 이성숙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법률 개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수수료 발생시점은 중개를 완성한때(즉 계약을 체결한때)
동시에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급시기를 잔금지급이 완료된때로 바뀐다면
중개인의 과실없이 당사자에 의해 계약이 해제될경우중개수수 청구권은 어찌 되는건가요~
이 법률이 개정된다면 중개업자와 당사자간에 분쟁의 소지만 만들뿐이며,
개정전인 지급도 중개수수료 받기가힘든데 왜 이법을 굳이 개정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가며, 답답맘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지급시기도 수수료 청구권 발생시점과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며,
이 법률개정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