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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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90
의견제출자 중개사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부동산업무담당자사리분별할수있는사람으로교체하라
내용 중개업담당자는 매사 안일주의에빠져 법의해석을 자신의주관적판단에따라 해석하고 결정하는 현명하지못한거같다.
이런사람이 국가의행정을 담당한다는건 암적인규제만만들어 내어 국가경제발전을저해한다.
또한 중개수수료지급시기도 상우법절치와 판례사례도 무시고 물건의인도와잔금으로한다는건 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도 책임지라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사 동네북이냐.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시는분들은 항상 객관적이고 업계의관례와현실을 잘반영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