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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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91
의견제출자 지평선공인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개정안 즉각 철회, 개정안 결사반대
내용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국민이 바라는 수준의 일을 완성하였을때 월급을 받고 의정비를 받는 가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여 완치되었을때 진료비를 받는가요, 변호사는 수임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야만 수임료를 받은가요, 왜 말도 안되는 잣대를 공인중개사에만 적용하려는 건가요, 말도 안되는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이러한 발상을 하여 혼란을 일으킨 자를 즉각 공직에서 퇴출시키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