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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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01
의견제출자 강남공인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의 개정을 규탄합니다!
내용 부동산중개의 보수청구권을 살펴보면
첫째, 부동산 중개 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중개 대상인 계약이 성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계약 성립과 중개업자의 중개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돼 최종적인 계약서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 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해 이미 이뤄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부산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라는 판결이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판례의 사례입니다.
중개보수청구권의 발생시기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다수의 판례가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하는 때로 정한다는 것은 서비스 용역 제공을 법에서 아무댓가없이 먼저 업무를 수행하고 의뢰인의 선처만을 바라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은 자고로 똥누러 갈때와 똥?고 나올때의 마음이 바뀐다는걸 국토부 관계자들은 모르시는가 봅니다.
지금껏 법의 규정내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던 실무를 굳이 규정을 개정하여 분란의 소지를 만들려는 국토부의 저의가 뭔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의 규정을 변경하려는 국토부의 작태는 백지화 되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