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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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05
의견제출자 이광수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합리를 불합리로 바꾸려는 의도
내용 계약을 하기까지 임장활동을 비롯한 권리분석 등의 중개인으로써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기에 합당한 수수료를 계약과 동시 받는것이 전혀 문제될게 없는데
굳이 잔금시로 미루려는것은 절때루 안됩니다.
당신네들의 녹봉을 의원 임기 마치고 받겠다는 대국민 각서를 공증한다면 몰라도...
당연한것을 부당하게 바꾸는게 퇴보라는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격에 미치지 못한가를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