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410
의견제출자 정영희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보수 지급 시기 개정 반대
내용 중개 보수는 계약이 완성되었을 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중개업법에서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잔금 지급이 안되면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입니다.
한건을 계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아십니까?
석달열흘을 계약 시키기 위해 고생했는데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하면 그야말로 광고비는 커녕 전화비도 안나오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다 겨우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중개사의 과실없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중개보수를 못받는다면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있습니까.
고객들은 본인들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위약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중개사만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다니요.
중개보수도 못받는 중개사들이 고객을 위해 얼마만큼의 봉사를 해야하나요.
책임과 의무만 잔뜩 늘려놓고 도대체 중개사의 권익은 어디서 보장받을까요.
더 이상 중개사가 봉이 될 수 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