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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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20
의견제출자 강정숙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 잔금지급완료시로의 개정 입법예고 절대반대
내용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완성)시 지급 하는것이 타당하며, 계약의 이행까지 중개사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다.
수년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및 거래 소멸등으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바, 그 중간에 중개업자의 어려움은 도외시한채 중개보수 지급시기의 개정 입법예고안은 인기영합을 위한 안으로 결사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