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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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21
의견제출자 이우성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법률을 위배한 시행령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내용 잔금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작성시 공제증서. 보증보험 증서를 교부하는 것을 잔금시 교부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의뢰인들이 제기하였던 계약서 작성에 관한 건,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건 등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무시하고 말도 안되는 사항을 입법예고 하겠다는 저의가 무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도 모든 규제를 풀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관련산업을 국가의 중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정하기 위해 수억의 비용을 들여 용역을 주고 있는 마당에서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였다는 데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이상 우리 8만여 개업공인중개사를 욕보이지 말것을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