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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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22
의견제출자 이은영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 시행령 입법예고 결사반대
내용 부동산 중개는 계약함으로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활성화를 시키로자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기존의 선불에서
후불로 하자는 것은 경우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보수로 먹고사는 직업인데, 사기양양은 못할망정 기존의 보수를 후불로 바꾼다는 것은
너무도 황당하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하는 것 같습니다.
간곡히 부탁하건데, 기존의 법을 이행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