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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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36
의견제출자 정미애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대상물의 인도시기'가 아닌 "계약서작성시"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중개완성시기를 계약서 작성시로 명문화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서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로 개정하는 것은 법취지에도 어긋나며 현실에도 맞지않은 내용입니다.

그동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정당하고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수수료 요율체계와 중개업의 범위를 벗어난 책임을 전가하여 중개수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실상입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후에 계약 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으로 중개업자의 과실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는데 의뢰인이 물건을 인도받지 않았다고 해서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위의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8만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견을 수렴해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계약서작성시"로 시행령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