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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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41
의견제출자 바람꽃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개정 같지도 않은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분명히 중개보수는 지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과오로 계약 해지했을때 못받은 보수가 많습니다.
또한 소송을 해서 이겨도 안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가압류도 못하고 그냥저냥 알아서 주기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법 같지도 않은 입법을 합니까?
이런법을 입법 할려면 계약서를 써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지 마시고
계약과 관계없이 114에서 전화번호 물어볼때 마다 비용을 지불하듯이
매물을 한개 보여 줄때마다 비용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