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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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59
의견제출자 조진호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의견
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공포(2014,1,28)되어
공인중개사의 위상과 책임이 점진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수준 높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바,
규제를 강화하고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분쟁을 자초 하도록 하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계약행위가 완성된 이후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구가하는 이번 시행령(안)은 마땅히 철회 되어야 할것 입니다.
대의원조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