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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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60
의견제출자 정인주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용 또 탁상행정에 따른 졸속입법이 걱정된다 중개계약은 계약시에 완성되는것이고 잔금은 이행절차에 불과한것이다 계약이 해제된경우 어떻게 할것인가 계약금은 돌려줄것인가? 민법상 돌려줄수 없다 중개인은 어떻게 보호할것인가? 중개인이 동네북인가! 무릇 법령이란 쌍방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어느일방을 보호할수는 있지만 이처럼 현저히 치우치게 해서는 안될것이다 제발 현실을 직시해서 올바른판단을 하기 바란다 계약후 잔금까지 한달정도 걸리는데 거래 당사자들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수수료를 깎거나 안 줄려고 할껏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