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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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63
의견제출자 서용희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와 관련된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내용 법령에 중개는 알선이라고 정의해 놓았잖아요
알선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져서 알선행위가 끝났으면 중개가 완성된 것이고
중개가 완성되었으면 그에 상응한 보수는 바로 지급되어야겠지요...
언제까지 이런 사소한 말 장난이나 할것인지.... 참 혀를 차게 하는군요...
그럼 변호사는 수수료를 재판이후 집행완료와 처벌이 종료된 후에 받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