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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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79
의견제출자 이광만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의 완성은 계약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으로 계약과 동시에 중개보수를 지불 하여야 하며, 계약대로 이행되는지의 유무는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당사자 사정인 것으로 해약이 되어도 지불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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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한다면 당사자 사정으로 해약 하거나 잔금이행이 안되거나 명도등의 분쟁으로 중개대상물의 인도나 잔금이 몇 년 동안 지체되거나 완료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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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를 몇 년 뒤에 받거나 받을 수 없도록 이행유무를 중개사에게 무한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정말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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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건을 제출하신 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이 하신일이 채택되고 반영되어 몇년 후 성과가 나타 났을때 월급을 지체없이 지불한다.]고 하면 되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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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당신의 고의나 과실없이 반영이 안되거나 반영이 되어도 성과가 없으면 월급이나 비용을 한푼도 지불하지 않아도 정말로 된다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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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히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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