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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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83
의견제출자 양기만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분란과 시비와 씨앗인 현행 중개 보수율도 전면 개정해야
내용 현행 중개 보수료 요율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행 요율 체계는 중개대상물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1단계로 주택과 주택이외의 중개대상물로 단순이원화 하고,

2단계로 중개형태(매매, 교환, 임대차등)별로 분류한 후

3단계로 주택의 경우 다시 거래금액별로 3개의 구간을 만들어 각 단계별 구간별로

설정된 3단계 12종의 복잡한 다단계 역진요율체계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한 체계 때문에 소비자와 시비가 비일비재 하며,

또한 중개업자의 시간과 비용의 정도(물건에 따라 계약 완성의 기간과 비용이

많은 차이가 있음)? 중개 난이도(물건에 제한물권이 복잡하게 돼 있는 경우 등) 및

위험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역진요율체계는 저가의 주택에는 높은 요율을 고가의 주택에는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불공평한 요율체계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중개보수료를 법정보수료 상한요율 “이내“, ”한도액“ 및 명시한 상한요율내

”합의“ 하여 받도록 규정되어 의뢰인과 중개사 사이에 빈번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의 문구를 삭제하고 단순 명확한 요율체계로 전면 개정 하길 바랍니다.

어떤 법률 조문에도 이렇듯 애매 모호하고 명확 하지 않은 문구를 사용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요율 결정기관이 국토교통부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고 있는 요율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특히 정부에서 정한 요율은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어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중개 보수료 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 부분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보수료 징구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중개를 하여 권리금의 실체가 잇는데도 법은 실채를 부정하고 언급조차 없으니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의 보수요율을 보면

미국은 중개보수료율 매도인만이 부담하는데,4~6%,

일본은 매도매수 쌍방에 3%징구하므로 합이 6%

중국도쌍방에 2.5%에서 2.8%입니다.

우리나라 0.2%에서 0.9%입니다.

그것도 “한도액”이니 “협의”니 하면서 시시비비를 불러 일으키는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이를, 최소한 중국의 수준인 중개 보수료를 최소 2.5%이상 수준으로 높이고,

중개대상물별로 단일요율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형평의 원칙을 무시하고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개 보수료율과

복잡 다단한 중개 보수료의 요율체계 그리고 법률은 명확 단순 해야 함에도

“이내”, “상한액 내의 협의”등의 문구를 사용함으로서 고객과 끊임 없는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중개 보수료율이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