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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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84
의견제출자 이광만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대한민국의 모든 보수(급여)를 성과가 입증되었을때 지불한다면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지급]하자고 의견을 제시한 당사자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 모든 공무원, 변호사, 검사, 판사, 경찰, 의사, 교수, 선생님, 발명가, 연구의원, 용역업체, 기업의 임직원부터 환경미화원, 국가대표 축구선수, 연예인, 영화배우, 아르바이트생까지 [보수(월급, 연봉)지급 시기는 목표를 법으로 정하고 법대로 일을 하고 일한사람의 고의나 과실 없이 그 결과가 반영되어 성과가 반드시 입증 되었을 경우만 비로소 지체 없이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무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노력을 했어도 한 푼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찬성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