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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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86
의견제출자 이광만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 말고 요율이나 개정바랍니다.
내용 [ 개정제안 - 중개보수는 중개를 의뢰할 때 20만원을 지불한다. (단, 거래계약이 완성된 때는 거래금액의 0.5%중 20만원을 초과한 보수를 지체 없이 지불한다.)
중개사는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이틀이내 공부를 확인하고 ..... 하여야 한다. ]

현재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중개대상물로 나누고, 중개형태(매매, 교환, 임대차등)별로 분류한 후, 주택인 경우는 다시 거래금액별로 3개의 구간을 만들어 각 단계별 구간별로 설정된 3단계 12종의 매우 복잡한 다단계 역진요율체계에, 법정보수료 상한요율 “이내“, ”한도액“ 및 명시한 상한 요율 내 ”합의“ 하여 받도록 규정되어 의뢰인과 중개사 사이에 빈번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거래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중개사가 하는 일은 똑 같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같으므로 택시나 버스, 지하철 등 기본요금이 있듯이 상한가 보다는 기본요금이나 착수금 성격인 하한가를 정하여 ‘중개보수는 적고 행정처분 부담은 크다.’고 기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 외국 보수요율
미국 매도인만 부담 4~6%, 일본 매도매수 쌍방 3% 합 6%
중국 쌍방에 2.5% ~ 2.8%, 우리나라 0.2% ~ 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