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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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93
의견제출자 전북소병원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보수 시행령 개정안은 잘못이다.
내용 중개보수는 중개를 완성시킨 댓가이지 이행이 댓가가 아니다.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에 중개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따라서 중개보수는 중개가 완성되고 중개사에게 의무가 부여되는 계약시점에 완불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토해양부는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철회하여 들끓고 있는 중개사들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상호 ’협의’한다는 조문을 삭제 하여야 한다. 이로인하여 중개사들의 관계가 좋아야 할 고객들과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