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496
의견제출자 김승조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공부법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후속 입법은 당연히 필요 하다. 다만 부동산 중개의 의미도 모르는 탁상행정에 따른 입법의 규제는 자유경제와 계약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또한 박근헤정부에서 끝장토론으로 규제혁파를 성장과 분배의 최대 화두로 삼고 있는 시점에서 거꾸로 가는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부동산중개는 계약서의 작성만으로 일단락 되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다. 부동산중개수수료(보수)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중개행위가 완료되는 시점에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그러함에도 법리를 무시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지급시기를 인도(명도)완성시점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더 많은 갈등과 분란을 초래하여 거래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며, 모든 수수료 청구를 사법기관을 거치게하는 사회적비용의 지출을 증대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수료청구권은 계약의 완성시점인 계약서작성의 완료시점으로 정리하고, 계약이 완성되는 시점에 지급토록 하는 것이 민사법에서 법정신인 형평의 논리에 합당한 것이다.
하여 시행령 개정안에 결사 반대하고 본 의견의 수용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