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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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97
의견제출자 박영애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반대합니다. 중개업무가 종료되면 당연히 수수료를 지급해야지요.
내용 중개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계약체결시 수수료 지급은 기본이지요.
업무를 하다보면 대부분 잔금시에 받는일도 허다하지만, 그건 중개업자 재량인거죠.
그런것까지 막는다면 너무 한거 아닌가요? 모쪼록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