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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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29
의견제출자 김재식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안 입법에고에 결사 반대합니다!!(중개수수료지급시기는 반드시계약일로하여야한다)
내용 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자 와 매수자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입니다!! 중개업법을 보아도 계약이완료 되면 공인중개사가 할일은 다한것입니다!!. 계약이후에 계약 이행은 거래 당사자가 할 의무이고 권리이지 중개사가 계약을 이행하는게 아니지요!!이법을 발의 하신분은 정말 중개업법을 너무 모르고 한것입니다!! 즉시 발의을 취소하십시요.부동산 계약은 계약이후 중도에 해약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시에는 소송도 진행 할수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무런잘못없이 거래당사자의소송이 끝날때까지 중개 수수료도 못받고 봉사만 해야 할까요..
이 어처구나없는 법을 즉시 취소하고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 중개업자가 봉 입니까? 공인중개사님에게 지금까지 의무만 엄청나게 주고... 거기에다 수수료까지 힘들게 받아가며.... 정말 죽을맛입니다... 전국에 공인중개사님들 정말 폭발 직전입니다...!! 부동산 경기나 잘 살려주십시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