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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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48
의견제출자 손재옥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서 작성시 당사자가 지급해야 한다.
내용 현재도 계약시에 지불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은데 법으로 잔금시 지급하게 하면 중개사는 더 어려울수 밖에 없다.
계약성사 시키고 잔금지급의 문제는 중개사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어렵게 성사시키고 잔금이 치뤄지지않게 되면 열심히 일하고 보수를 못받는 상황이 되고,
계약시 보수를 지급받지 않으면 잔금시에는 항상 보수를 감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 질수 밖에 없다
부디 중개사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