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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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57
의견제출자 박재복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중개보수는 현행과 같이 계약 체결 완료시에 지급되어야 하며,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1.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중개가 완성된 시점(=계약 체결 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입법예고 된 인도와 잔금지급시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는 개정안에 절대 반대하며 중개보수 "협의"라는 문구도 삭제 요청합니다. 의뢰인들과 분쟁의 씨앗입니다. 중개보수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중개수수료율 부분 중 상호협의라는 부분을 확정요율로 적시 하길 바랍니다
3.현 개정안은 대표적인 탁상공론입니다. 현장의 의견은 수렴해 보았나요???
현 법령은 체결시 즉 중개의 완성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잔금시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중개보수를 깎아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지급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트집을 잡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국교부에서 책임질 수 있나요?
법령을 개정하시려면 모든 것을 확인해보시고 대책을 세우신 후 개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4.공인중개사의 한 맺힌 절규가 현 개정안을 상정한 사람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지 않도록 현명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