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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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60
의견제출자 이은성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안 절대 반대
내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이 되면 수수료 지급의무도 당연히 그시점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법무사도 수임료를 먼저 받고 일을 하는데 공인중개사도 계약체결시에 받아야 합니다
법개정은 절대 불가하며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