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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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63
의견제출자 이희진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중개보수 후불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도록 한다.
여기에서 거래가 성립된 시점은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이다."-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모두 자격증을 취득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을 책과 판례를 통해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들은 현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실무에 적합한 내용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지급 후불제 신설개정(안)’은 공인중개사와 고객간의 분쟁만 초래할 뿐이며 중개보수에 ’협의’,’상한액’이란 문구 또한 분쟁의 소지가 많음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