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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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65
의견제출자 박종탁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중개수수료청구권은 중개대상물의 인도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 현행법으로 중개수수료청구권은 중개대상물의 인도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종료시점은 계약체결시점으로 당연히 계약이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면 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법적근거]
첫째,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법률 제2조1호 규정에 의하면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같은 법 25조③항의 규정“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로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업자는 중개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발생된다.

셋째, 같은 법 32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8>
[국민신문고부동산답변내용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그러함에도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중개수수료 청구권과 연관시키는 것은 법률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간혹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법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시기를 법령으로 중개대상물의 인도완성 후에 하게 되면 더 많은 법정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본인 제안은 계약당시 50%, 잔금지급시 50%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별도 상호 협의가 있을 때는 그 협의에 따른다고 해야 올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