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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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68
의견제출자 사용운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좀 생각해보고 일합시다!!!
내용 공인중개사는 쌍방의 조건을 합치시켜서 거래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지, 거래당사자가 계약이후에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여부 등은 당사자간 민사문제인데, 계약시가 아니고 잔금지급시까지로 해두면 계약이후 잔금전까지 거래당사자간의 문제로 공인중개사가 고의나 과실없이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데 지장이 생기게되면 자칫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에 불필요한 소송등이 진행될수도 있는등 더 큰 우려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사 중개한건하고 사업장 접는것도 아니고,,,,,,버스/지하철비는 어떻게 선불로 내고 타시나?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