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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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69
의견제출자 이정진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 개정안-절대반대!
내용 중개보수료는 계약작성시 받아야합니다.
계약을 시키기까지 매도인과 매수인을 서로 조정하며 얼마나 고생을하는지 십분의일이라도 아신다면
이런 탁상적인 개악안을 내놓지 않을것입니다.매도인과매수인중 어느 일방이 불이행시의 문제인데,
개업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꼴이됩니다.즉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를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요즘
많은규제들도 개혁을 하려고하는데,불필요한 법정다툼을 만들소지가 다분히 많으므로 반드시 폐기되야합니다.
참고로 현 부동산시장에선 계약시 보수지급이 정착되어가고있습니다.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이됩니다.그러므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