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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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80
의견제출자 이종록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입법예고안데로 개정시 발생할수있는 예상상황!!!
내용 1.변호사,경찰들이 매우 바쁠것이다.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완성으로 할때 당사자간의 이해득실및 해석상의 차이로 분쟁,갈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많이발샐할것임.*

2.공인중개사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어 악만 남을것이다.

* 중개대상물 인도가 완성되고 잔금지급이 완료될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다면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없이) 의뢰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의 해지,해제가되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수 없다면 계약성사를 위해 노력한 그 고생은 생(개)고생임(시간및금전적등,스트레스) 누가 이고생을 보상해줄것인가?*

* 악질적인 의뢰인은 이를 악용하여 트집을 잡고 중개수수료우ㅣ 지급을 거부,지연,감액등 을 요구할시 공인중개사는 대처할 방법이 없슴*

*이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스트레스(정신적,육체적,물질적등)로 인해 악만 남음*

3.개정시 현정부에대한 부정적인식이 강해질것이다.

*공무원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고,예상되는 혼란을 예기치 못한 정부는 무응력한 정부이다*

*공인중개사법이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나, 이조항은 시대를 역으로하는 법이될것이다.*


****이 조항은 누구를 위한 법도아니고 거래당사자간에 갈등과 분쟁만 야기시키는 법안이며, 또한 공인중개사를 죽이는 악법입니다.*****

**** 부디 숙고하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중개업7년차 공인중개사 이 종 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