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591
의견제출자 권영옥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 결사반대!!!!!
내용 1.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중개 계약 체결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입법예고 된 부동산 인도와 잔금지급시 중개보수료를 지급한다는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고객과 협의할사항이 아닐것입니다. 고객과협의한다는 말은 중개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을것입니다. 현행법정수수료를 정해놓았지만 과연 고객이 법정수수료를 제대로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행정기관은 아십니까? 가뜩이나 손님이 왕이라서 비위를 ?춰가며 잔금지급및 이사시발생하는 문제까지 관여하여 골머리를 앓는 현행 중개사들의 어려움을 과연 행정기관은 아시는지요?
2.중개수수료율 부분 중 상호협의라는 부분도 참 애매한 말입니다. 상호협의라는 말은 고객의 입장만을 고려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과 공인중개사가 상생할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바랍니다. 모든걸협의하하라고 하면 행정기관은 과연 하는일이 무엇입니까? 모든걸 협의해서 하라는 말같이 무책임한 말도없을것입니다.
3.공인중개사도 국민이고 고객도 국민입니다. 전체의 틀을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정기관의 참모습을 잃어버리는것같아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4.예를 들어 교통순경이 차량의 흐름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차량댓수는 많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숫자가 적다고 해서 차량만을 계속통과시키고 보행자는 30분씩 기다리게 한다면 과연 그 교통순경은 옳바른 교통지도를 하고있다고 보시는지요? 모든일에는 원칙이 있고 법이 있어야 합니다. 목소리크고 머리숫자가 많다고해서 그쪽입장만을 고려한다면 이는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있는것과 진배없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5. 금번사안에 대하여 관련행정기관은 명쾌하고 옳바른 현장의 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길 진정으로 바라고,국민들간 반목과 질시로 불협화음을 내게하는 그런 행정은 절대로 펼쳐서는 안될것입니다.
6.누가보더라도 공정하고 명쾌한 해법으로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행정기관의 참모습을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고객님께 봉사하며 내 이웃으로 섬기고 그 노력의 댓가로 최소한의 수료를 받으며 직업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자긍심을 갖고있습니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에 찬 물을 끼얹는 행정을 제발....제발....하지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