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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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97
의견제출자 한선미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중개수수료 후불??? 매수(임대),매도(임차)로 인한 해약도 중개사책임?
내용 중개 한건 성사시키기 까지 많게는 10회 이상 보여줘야 계약서 작성이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거기에 차량이 필요한 거리라면 많은 시간과 경비가 지출되게 됩니다 중개수수료 후불시 이런경우 소요된 경비와 수고비는 커녕 중개수수료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봐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 후불? 그렇다면 중개의뢰후 지출될 경비를 예상하여 착수금에 대한 대책이 선행된후 수수료후불?을 논해야 되지않을까요? 임대,임차 매도,매수의 귀책사유로인한 해약까지도 중개사가 무보수로?? ??? 말이 안되는 법개정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