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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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98
의견제출자 최웅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중개 계약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효력이 종료한다.그러므로 계약서 작성이 완료대어 거래 쌍방과 중개업자가 날인하였을때가 중개 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
내용 중개 행위의 완성(거래 계약의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