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605
의견제출자 이동명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중개수수료 계약완료시(중개행위완료시)에 지급해야 됩니다. 본시행령 개정에 반대 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계약완료시에 발생합니다.. 고로 당연히 계약시에 지불해야 마땅하거늘
이건 시행령 개정은 잔금지불과 당해 물건의 인도후에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
왜 잘되어있는 것을 못되게 바꿀려고 하는지...
개정은 더 잘되도록 해야 맞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