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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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641
의견제출자 이경희 등록일자 2014.03.28
제목 약값은 약을 먹고 병이 나은 후에 지급하겠습니다.
내용 변호사는 판결의 이행이 완료되면 ,세무사는 세금납부가 완료되었을 때, 의사는 환자가 완치되었 때,
약사는 약을 먹고 병이 나았을 때 보수를 받게 할건가요? 이행의 부분까지 중개사가 개입하여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중개사들은 사업자가 아닌 의뢰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지요. 보수를 받기 위해 그들의 무리한 요구까지도 수용하던지,아님 내 노동의 댓가를 포기하던지 하는 상황이 지금현재보다도 더 비일비재해 지겠지요. 중개보수는 계약체결 시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