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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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649
의견제출자 조진영 등록일자 2014.03.28
제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먼저, 치국평천하를 구현하는 담당공무원의 개악안에 놀라울뿐입니다

현행 법령 하에서도 부동산 중개보수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은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들은 모두 소송을 통해서 중개보수료를 지급받으라는 것인지 화가 납니다.

물론, 정부의 의도는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여 세수확보가 목적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겠지만, 세수확보는커녕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의 심성을 피폐화시키고 타락시킬뿐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부동산 거래 보수료보다 훨씬 저렴한 현실을 개선시키기는커녕 개악시키려는 탁상행정에 분노합니다.

박근혜씨의 레이저 광선 맛을 보고 싶어 안달난 오만한 관료의 몽환적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료 지급시기에 관한 현행 규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아담 스미스의 저서 도덕 감성론에서 언급된 도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