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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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653
의견제출자 진성봉 등록일자 2014.03.28
제목 중개수수료지급시기규정반대
내용 수고하십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잔금시로 개정, 규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계약서 작성시로 명문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서로 사정에 맞추어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마십시요.

지금 정부정책이 규제완화에 초첨을 ?주고있는데,

헌제도 야간옥외집회규제와 야간집회 시간 규제가 헙법과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공인중개사와 관련해서는 자꾸만 옥쇠를 죄려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국민들의 밥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ㄸ싸는 시간까지 시행령으로 정하심은 어떨까요 ?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 엇박자 치시지 말고

이것만이라도 시장자율에 맞겨두시길 간곡히 빕니다.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발 성심성의껏 신의성실로 중개하는데 온 열정을 쏟도록

가만히 좀 놔두시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