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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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661
의견제출자 권기철 등록일자 2014.03.29
제목 중개수수료 잔금시 지불 절대로 안된다
내용 현재도 계약시 지불하는 의뢰인이 많지 않으며 중개사의 과실없이, 잔금 지불전까지 해약 되거나 파기될 경우에 중개사가 수수료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그런경우가 상당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개사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경기에 무슨 수로 살아가야 하는지 해법 부터 만드시고 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입법예고를 구상 하시는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며, 담담자님의 생각에 절대 동의 할 수 없으니 당장이라도 철회 하시는것이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