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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674
의견제출자 나승아 등록일자 2014.03.29
제목 공인중개사에게 불리한 법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우리 전라남도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시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을 위해 목표로 중개를 하는 것이며 계약완성시 수수료를 청구하여야만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계약만 체결되면 그 나머지는 나몰라라 할까봐 잔금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게 개정하려나 본데
이것은 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잔금후 수수료를 받았다고해도
그 다음에도 여러가지 제반 업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법령개정으로 잔금시 수수료를 받게 된다면
잔금후에는 중개사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저희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를 받았다고 그 다음 상황을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잔금시로 수수료청구시기를 변경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현행대로 계약체결시에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